“필리버스터 철회 안 하면 본회의 안 열겠다고? 국회법상 거부할 수 없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강요죄,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오늘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3시에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한 것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 제106조 2 제1항에 의하면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선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국회의장은 반드시 하여야 하지 이를 임의대로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을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절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대해 울분과 분통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 의원은 “국회법 제7조에 의하면 국회는 임시회를 열면 제일 먼저 회기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회기 결정의 건에 관하여 토론을 하고 표결로 결정한 예가 2건이나 있다”며 “예외적으로 예산과 부수법안만 무제한토론에서 제외되어 있지 모든 안건은 무제한 토론이 명백하다.

그러면서 그는 “문 의장이 이제 회기 결정의 건을 필리버스터하면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무리하게 안 하겠다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의회주의자란 분이 왜 이렇게 망가지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절단 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 의원은 “문 의장은 이미 4차례 국회법을 위반했다.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보임을 허용했고, 사개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법을 무려 57일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법사위로 넘기고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본회의로 넘겼다”며 “뿐만 아니라 11월 29일 한국당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아무 이유 없이 본회의도 열지 않고 거부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짓까지 했다.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을 의원들에게 배포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안도 배포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특위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한 패스트트랙 법은 그 자체로서 무효이지 그 시간이 지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다”라며 “필리버스터 철회 안 하면 국회 열지 않겠다? 정말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그나마 갖춰왔던 자그마한 명예라도 지키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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