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자 안전운송운임 2,277원...운수사업자→화물차주 2,033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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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송운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957원으로 확정됐다.

13일 국토부는 최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033원 및 2,277원,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 및 957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됨에 따라, 12월 중순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 9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 6천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 1천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 3천원 수준이다.

특히 당국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인상(거리구간별로 4~14% 수준)되고,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돼 안전운행을 위한 소득 인상이 기대된다.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 7천원(이윤율 1.3%→3.25%) 수준,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 7천원(이윤율 1.1%)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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