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유가증권시장 공시위반 법인 징벌 부과 조치
유가증권 14개사 법인도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1억 782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1억 7820만원을 부과했다. 상가건물 4개호를 양수하기로 결의하고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지 않은 제출의무 위반 혐의에서다.

12일 증선위는 지난 11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별 위법사실 및 조치를 살펴보면 에스에프씨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과징금 1억 7820만원을 물게돼 단일 벌칙금이 가장 높았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걸로 전해진다. 그러나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 17일과 2월 5일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증권발생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가증권 상장 법인 14개사 중에는 제출의무 3건을 위반한 현대캐피탈과 국민은행이 각각 1150만원, 1110만원으로 과태료가 높았다.

GS파워와 현대커머셜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1건 위반으로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밖에 삼성카드,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 10개 상장법인에겐 모두 각각 10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등 14개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 실적보고서를 2일부터 32일 경과로 지연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