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한 25일...미이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계획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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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노동부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요금수납원 220명이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한 것을 적발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12일 노동부는 앞서 실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형식은 도급이나 실질은 파견)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시정기간 25일)를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것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 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했다.

또 근무편성, 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 및 명령을 하는 점을 고려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토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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