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승진 직위수당 미지급, 단체협약 조항 위반’ 노조 측 주장 기각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 “회사와 원고 직접 협의해 원만히 해결 노력 중”

JT친애저축은행 승진자들에 대해 사측이 임금분쟁에 패소했지만 법원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결론이 다소 찜찜했던 모양새다. 사진 / J트러스트그룹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JT친애저축은행 승진자들에 대해 사측이 임금분쟁에 패소했지만 법원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결론이 다소 찜찜했던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7단독(이준구 판사)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과 JT친애저축은행 직원 8명이 사측에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해당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JT친애저축은행은 정기인사 승진자에 대해 승진 이전 직위에 해당하는 직위수당과 고정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갈등이 촉발된 계기가 됐다.

사측 급여지급세칙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승진하면 이에 해당하는 인상된 직위수당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상된 직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고정시간외 근무수당도 늘어난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초로 계산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친애저축은행이 승진자들에 대해 기본급을 삭감하면서 직위에 따른 직위수당 10만원만 지급하자 해당 직원들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진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고정연장수당의 증가분만큼 기본급을 줄이는 취지의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으나 승진자들은 해당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했다고도 알려졌다.

결국 승진자들은 직위수당 인상분과 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생기는 고정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 시간외 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고정시간외 근무수당 증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걸로 전해진다.

사측은 근로자가 승진했다는 것만으로 인상된 직위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과거에 JT친애저축은행은 연봉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승진한 근로자들과 임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승진에 따라 인상된 직위수당 등을 지급했던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승진자들이 새 연봉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서명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해 승진 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직위수당 지급조건 사항에 ‘인상된 직위수당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전해진다. 즉 인상 수당을 받기 위해 꼭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받을 필요는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이전에는 없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무금융노조가 승진자들의 주장에 힘입어 사측에 승진에 따른 직위수당 인상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건 노사 간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행위라며 요구한 청구사항은 기각한 걸로 전해진다.

즉 법원은 사측에 대해 패소 처분을 내렸으나 단체협약 조항 위반 혐의는 기각해 노조 및 승진자들이 요구한 개선사항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다. 사측을 상대로 한 임금분쟁이 승소했음에도 찜찜하게 된 이유다.

노사간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사측 입장을 묻자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단체협약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회사와 노조, 상호간에 별도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대신 사측은 원고 측과 원만한 해결을 추진 중이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사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고려해 원고 8명과 현재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산하 JT친애저축은행지회 역시 이를 희망하고 있고 회사와 원고가 직접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상승한 급여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건은 전혀 없으며 금번 건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견해차에서 발생한 사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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