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안하고 대주주에 고액 대출
미지급비용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업무보고서 허위 제출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법을 다량 위반한 피닉스투자자문에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주주에게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고액 대출을 제공한 혐의에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법을 다량 위반한 피닉스투자자문에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주주에게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고액 대출을 제공한 혐의에서다.

12일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1일 피닉스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징금 및 과태료 약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부 퇴직 임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 조치도 내려졌다.

피닉스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난 2017년 6월 29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 기간 중 6개월 이상 뚜렷한 이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제 420조 제1항 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영업하지 않은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게 수십억 원을 신용공여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피닉스투자자문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사이에 대주주 특수관계인 A씨에게 39억원을 대여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두 달 여 동안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B씨에게 2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전문인력 등록요건 유지의무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의하면 투자일입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시에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검사종료일인 11월 22일 기간 중 투자일임을 담당하는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2명 미만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명시된 임원 겸직 제한도 위반했다.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이 회사의 전 대표였던 상근임원과 다른 임원들은 온라인 광고업체나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 등으로 종사했다.

이 밖에도 피닉스투자자문은 미지급비용을 누락해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업무보고서상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최소 6500만원에서 1억5700만원까지 과대계상해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을 어겼다. 상근하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3명의 인원들을 분기별 업무 보고서에 인력으로 거짓 기재해 4회에 걸쳐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상반기 투자자문 및 일임운용사의 순손실은 1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03억원 감소한 걸로 전해진다. 업황이 좋지 않아 금융당국은 자문사의 재무상황이나 위험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사에는 투자자문을 전적으로 하는 전업사와 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들이 겸용으로 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거액 개인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업자문사들은 전체 600조 시장규모 중 18조 정도로 시장 자체가 작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어려우며 미래 전망도 밝진 않은 상태”라면서도 “앞으로 이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소액 거래에 대한 자문 수요는 잠재적으로 많이 있어 모바일 앱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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