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8개월이 지났음에도 먹통 사례 및 불편신고 잇따라
참여연대 “5G 안정화 시까지 일시 요금할인 또는 불이익 없는 계약해지 허용해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 센터에서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최 장관, 박정호 SKT 사장. ⓒ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파크 센터에서 통신3사 CEO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최 장관, 박정호 SKT 사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가 상용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일 5G 이용자들과 함께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사례들을 접수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에서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경험한 불편사항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함 (지역·실내 등)’ ,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함’, ‘요금이 기존 서비스 (2G/3G/LTE) 에 비해 너무 비쌈’ 순이었다.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36.8%나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됐다”며 “연내 23만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9만개에 불과했고 현재까지도 23만개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와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 결과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이번 분쟁조정신청은 7명의 5G 이용자가 참여했다. 사용하는 통신사는 SK텔레콤 3명, KT 3명, LG유플러스 1명으로, 가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했으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민원을 넣었으나나 통신3사는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라는 답변을 반복했고,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니 않았냐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더 이상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분쟁조정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실효성 없는 데이터 쿠폰 제공 등이 아닌, 5G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