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안돼"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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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2017년 대전 소재 한 식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당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대법원은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식당에서 불거졌는데 일행을 배웅하던 A씨가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발단이 됐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2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다만 A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엇갈려 지나치는 시간이 1.3초에 불과해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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