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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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4대보험료 개인 체납액이 2억원이 넘는 등 고액 및 상습체납자 1만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56명(건강보험 10,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이날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른 이들로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더불어 이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0,856명으로 전년대비 22.7%증가했고,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다.

특히 같은 날 한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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