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 관련 물의·아동학대·특권 행위 등도 기준 높아져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민준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공천 부적격 기준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고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 대해선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면 공천 부적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으며 병역의 경우엔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검증하게 되고 고의적인 원정출산 역시 공천 배제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이 뿐 아니라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며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 행위 관련자도 공천을 받지 못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해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면 공천을 받지 못하고, 성범죄의 경우에도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한층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여성 관련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 전력이 있으면 예외 없이 부적격자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서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으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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