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세가지 흑색선전 멈춰야…명백한 거짓 주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린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며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펼치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 실낱 같은 합의 처리 가능성만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 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미 법정 시한을 어겼는데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길 수는 없었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의 의지는 사라졌고 노골적인 지연 전술로만 한국당은 일관해서 결단할 수 밖에 없었고 합의 처리하지 못한 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거듭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은 세가지 흑색선전을 멈춰야 한다”며 “4+1이 불법단체, 세금도둑, 날치기라는 주장은 모두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4+1이 불법단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국회법을 단 한줄도 읽지 않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국회법 95조는 예산안 수정안 작성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닌 50인 이상의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진 합법적인 주체”라고 했다.

또한 '세금도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162여명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처리된 예산안을 '날치기'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못한 것은 거듭 아쉽게 생각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안 처리 과정을 날치기라고 먹칠하는 것은 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수정안 작성을 지원한 공직자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도 의원 갑질행위로 당장 중단하라”며 “어제 국회의장에게 입에 담기 민망한 인신공격을 퍼붓고 예산안 수정을 도운 공직자와 경제부총리에게는 탄핵까지 거론했는데 이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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