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 보상법'...군인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 강화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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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적과 교전 등 다친 병사에 대해 최대 1억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군인에 대해 재해 보상이 강화된다.

10일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돼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보상법’을 이날 공포한다.

세부적으로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했다.

당초 2019년 기준으로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732만원 수준이었으나, 최소 1,590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간부와 병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일반장애와 차등화했다.

즉 장애가 1급일 경우 기준금액 530만원에 장애 1급에 해당하는 9배를 곱한 뒤 전상 2.5배를 곱해 총 1억1,925만원이 지급된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해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해 최대 3억 1,8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해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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