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불법 하도급 7곳...시공위반 2곳 등

불법사례 / ⓒ경기도 특사경
불법사례 / ⓒ경기도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하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한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10일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6개월간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사 경우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또 B사 역시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했다.

이 외에도 C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D사는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들 업체 일부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이 아니다. 법인의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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