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기업집단 2,103개사 중 35개 집단 121개사 공시 위반

중흥건설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 회사 중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중흥건설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 회사 중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중흥건설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 회사 중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에 따르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총 9억5407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중흥건설은 15건을 위반하였고 7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어 태영은 14건 2억4500만원, 효성 9건 1억4100만원, 태광 9건 5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대여?차입거래, 기업현황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공시는 채무보증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내부거래 공시는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가 11건에 달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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