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충북...첫 발령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올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도심의 모습 / ⓒ뉴시스
올들어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도심의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등 4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10일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경보는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7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충북도의 경우 전날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이날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전날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내일(12월 10일)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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