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관계자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한 엄한을 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

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했다고 주장한 전 가맹점주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BBQ)
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했다고 주장한 전 가맹점주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 BBQ)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BBQ 윤홍근 회장이 갑질했다고 주장한 전 가맹점주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이 폭언·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전 가맹점주와 목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전 가맹점주와 목격자는 2017년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윤 회장이 일행들과 함께 매장에 와서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들어가려는 것을 위험하다고 제지했다는 이유로 “이 XX야, 이 매장 당장 폐업시켜”라며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회장이 다녀간 뒤 BBQ 본사에서 유독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잦았다고 추가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월 가맹점주와 목격자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가맹점주와 목격자를 윤 회장 및 BBQ를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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