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만 심각? 아르바이트 사업장 인권침해도 ‘심각’ 가해자가 점주면 신고도 못 해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고객 및 점주 등에게 갑질, 폭언,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인크루트)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고객 및 점주 등에게 갑질, 폭언,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인크루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고객 및 점주 등에게 갑질, 폭언,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아르바이트 사업장 괴롭힘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문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직장은 물론,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괴롭힘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폭언 또는 성희롱 등 인권침해, 괴롭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3%에 달했기 때문.

절반 이상의 알바생이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것으로, 괴롭힘 가해자는 △고객(38%)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점주(30%) △동료(24%) 그리고 △거래처(4%) 순으로 확인됐다.

괴롭힘 유형은 다양했다. 고객, 즉 외부인 및 점주, 동료, 거래처 등 내부직원으로 구분해 괴롭힘 유형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고객 괴롭힘 유형으로는 △진상(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유형을 막론하고 흔히 말하는 진상손님, 블랙컨슈머 그 자체가 알바생에게는 가장 두려운 괴롭힘의 대상이었던 것. 다음으로 △폭언(25%) △업무방해, 소란(19%)에 이어 △성희롱 및 데이트 요구(17%)와 △신체접촉(8%) 그리고 △폭행(3%) 등 괴롭힘 사례들이 이어졌다.

특히 폭행(男 7%, 女 2%) 및 업무방해(男 25%, 女 17%) 등은 남자 알바생에게서, 성희롱은 여자 알바생(22%, 男 6%)에게서 무려 3배 가량 빈번했다.

점주, 동료, 거래처가 알바생을 괴롭히는 방식은 더욱 심각했다. △폭언(22%)은 예사이거니와 △업무전가(16%) △사적용무 지시(12%) △따돌림(11%) 그리고 △성희롱ㆍ매출강요(각 8%) △신체접촉(7%) △성차별(6%) △협박(5%)까지 그 유형이 더욱 다양했던 것. 이 외에도 ‘월급 달라고 했는데 읽씹’, ‘급여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례, ‘소개팅 강요’, ‘예비군 훈련 안 보내줌’, ‘화장하고 다녀라’ 등 성희롱과 인신공격성의 괴롭힘 유형 등이 기타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알바생 입장에서 출구는 없었다. 괴롭힘 사실을 알렸거나 신고한 경우는 16%에 불과했던 것. 나머지 84%는 괴롭힘 사실마저 알리지 못했는데, 그중 20%는 괴롭힘 가해자가 곧 점주여서 알리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또한 신고할 만한 증거를 못 찾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염려돼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직장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재직자의 인권 보호 및 괴롭힘 실태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