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하겠다는데 축구 시키는 격"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이어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연이어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타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9일 자정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호소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정부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자 모빌리티 금지법, 혁신 금지법, 붉은 깃발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는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혁신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하고 장관이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1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의된 여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납부방식, 납부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했다.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했다. ▲또한 운송가맹점 근거와 운송가맹점의 의무를 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이 타다가 지향하는 방향과 맞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기반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신산업을 키우는 데에는 많게는 십 수 년이 걸리는데, 이를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 남용이자 폭력”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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