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A씨 165억원 모집해 50억원 수당 챙겨...피해자 적극 요구에 항소

 

IDS홀딩스 사건 공범 중 한 명인 A씨가 항소심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전해진다. 사진 /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IDS홀딩스 사건 공범 중 한 명인 A씨가 항소심인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전해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는 지난달 29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늘어난 셈이다.

A씨가 법정구속되면서 IDS홀딩스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주범 김성훈 씨를 포함해 모두 40명인 걸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18개 지점 중 한 곳을 담당했던 지점장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165억 원을 모집해 50억 원 수당을 챙긴 걸로 전해진다.

수원지검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지난해 9월 A씨를 사기방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지난 2월 14일 A씨에 대해 그가 자수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전해진다.

A씨에 비해 5억 정도로 수당을 비교적 적게 받은 다른 본부장 출신의 경우 140억원을 모집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이사 출신인 다른 인사도 1/3가량 적은 50억 원을 모집해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은 걸 감안할 때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고 직후 피해자연합은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앞에서 A씨가 변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형량이 낮은 집행유예를 받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하도록 항의 시위를 했다.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인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21일 늦은 오후 검찰을 결국 항소를 한 걸로 전해진다.

검찰의 항소 지연은 1심 선고 사흘 전인 2월 11일 담당검사 변동 때문인 걸로 알려졌다.

IDS홀딩스 사건은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며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을 빼돌린 사건으로 피해자는 1만 2000명, 피해 금액은 1조 1000억원에 달한다. 2011년 11월부터 김 대표가 구속 기소된 2016년 9월 직전까지 5년 가까이 이어졌으나 수사가 더디게 진행돼 법조계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검찰과 관련해선 비호세력, 은닉자금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다.

한편 IDS홀딩스의 모집책 역할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받아온 IDS홀딩스 지점장, 본부장급 피의자들에 대한 10건의 고소·고발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흩어져 수사가 진행돼왔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이송해 병합 수사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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