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 및 은닉...가볍지 않은 죄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A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B TF부사장, C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C 상무와 D 상무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 부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F 대리에게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했다”며 “이로 인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이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내부 문건 등을 은폐 및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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