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17억 원 체불 및 비정규직 차별 등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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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43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기관 등을 적발했다.

9일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3개 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7개소(전체의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총 32개소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헤 적발됐다. 이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을 차별했다.

감독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 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자율적인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인데 먼저 근로감독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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