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투자-출연기관 2018년 만근한 총 2만 2,361명 대상

2018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 ⓒ서울시
2018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 ⓒ서울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약속을 이행했다.

9일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2018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현황)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3.8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는데 2018년 만근한 총 2만 2,361명이 대상이다.

성별임금격차는 OECD와 동일하게 중위값 기준으로 공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성별이 5인 미만인 경우 비공개 처리했다.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31.57%로 다양했고 한민국 성별임금격차(34.6%, 207년 OECD 발표)보다 낮았지만, 개선해야 할 격차는 엄연히 존재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 예로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예컨대, -30%일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130만 원이라는 의미다.

특히 공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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