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 현실이 돼야"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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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9개 금융기관협회가 데이터3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기관•단체는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모두가 그토록 고대하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이 현실이 된다”고 했다.

이어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데이터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창업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개정되면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되므로 그동안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1,000만명이 넘는 Thin Filer가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등의 대안적 신용평가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집행 권한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큰 걱정거리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하며 미래 핵심 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시스템적인 측면 이외에 마음가짐에서도 저희 금융분야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늦어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전에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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