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도급대금결정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5761백만원 부과

동일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동일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동일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이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감액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등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에서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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