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여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체계적 임금 관리 등 처우개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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