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 “징계안 전달됐다”
20일 이후 공시 통해 제재 세부사항 알려질 예정

상상인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검찰 수사 중인 상황과 별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확정 받은 걸로 나타났다. 사진 / 상상인저축은행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상상인그룹 금융 계열사들이 검찰 수사 중인 상황과 별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확정 받은 걸로 나타났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루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이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받은 금융감독원 제재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징계는 당사자에게 바로 통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계안이 전달됐다”며 “불복을 하게 되면 소송 등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전·현직 임원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등을 의결한 걸로 전해진다. 이들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담보 대출 과정에서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시 받아야 하는 금융당국 승인을 받지 않아서다.

기관 경고는 금융회사 영업 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해당 징계가 내려지면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원 문책 경고는 직무 정지인 정직이나 해임 권고인 면직에는 못 미치나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재취업 규제가 적용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 위반 사실도 알려졌다. 상호저축은행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최대 100억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는 50억원, 그 밖의 개인에게는 8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 수 없는데 초과했단 얘기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 규제도 지키지 않은 걸로 전해진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충남 천안 소재로 전체 대출금액 40% 이상을 충청 지역에서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들에 과징금과 과태료 등도 부과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 내용은 20일 후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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