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이 더 많이 보상받는것은 불평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동일한 정도의 신체상이(흉터)임에도 남,여간 구분을 달리해 여성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약칭 :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 제14조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 박모씨(남,40)는 군복무 중 얼굴이 약 10cm 찢어지고 치아 3개가 파손되는 공상으로 상이등급 ‘6급2항’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상 박모씨와 같은 정도의 상이를 입은 여성의 경우에는 ‘5급’등급으로 판정돼 연금 등을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4년 5월 국가보훈처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제14조 관련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여의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경우 여성은 ‘5급96’ 등급에 해당되나, 남성은 ‘6급2항90’으로 분류되고,‘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경우 여성은 ‘6급2항90’으로, 남성은 ‘7급601’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사회생활에서 흉터로 인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회통념과 여성으로서의 군복무 등을 감안하여 2000년에 별도 신설한 것”이라며 “이후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및 보훈병원 전문의 워크숍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이등급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그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등급 판정은 의학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고 얼굴의 흉터는 남,여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며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과 유사한 법률인 국가배상법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등에서는 남,여간 차별을 두지 않고, ‘외모에 추상(흉터)이(가) 남은 자(사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002년 11월과 2003년 7월 같은 정도의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산업재해 및 후유장해에 대해 남,여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대해, 각각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부와 건설교통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남,여’를 구분하는 관련 조항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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