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인이 비리 연관된 것처럼 공작하는 것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적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자신이 지난 2013년 모 해운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발급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첩보 내용과, 기업인이 특정 정치인과 동문이란 이유만으로 사정기관의 내사와 사찰 대상이 된다면 공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 내용이 최초로 보도된 2019년 1월에 입장문을 내고 포항~울릉 간 여객운송사업자 면허 취득과 관련해 해당 사업자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이같이 항변했다.

특히 그는 “경찰은 어떤 조사를 한 적도, 제게 연락해온 적도 없었으며 아무 근거가 없어서 내사 종결한 것으로 추후 보도됐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근거도 없는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지시한 것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며 “심지어 특정 해운업자의 전화를 받고 저지른 일이란 것도 각종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백 전 민정비서관은 공직자 감찰 및 비위수사 이첩 권한이 없는데도 옆 비서관실을 압박해 여당 대표를 지낸 현직 국희의원에 대해 강제로 수사하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이 특정 정치인이 마치 불법과 비리에 연관된 것처럼 은밀히 공작을 꾸미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권력의 적폐”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검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관련 수사에 (김 의원의 해수부 압력 의혹)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 다시는 권력에 의한 공포정치로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달 29일 유튜브채널 ‘김태우TV’에서 “지난 2017년 8월쯤 특감반에서 근무할 당시 김기춘, 김무성, 해수부 4급 이하 공직자들이 해운업체와 유착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더니 킬(kill)했다. (나중에) 이 전 반장이 ‘백원우 비서관에게 혼났다. 해운업체 회장인지가 백 비서관에게 전화한 것 같은데 적폐 청산 관련해 좋은 첩보가 있다고 하는데 왜 수사이첩 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더라”며 백 전 비서관이 이 반장을 압박해 김 의원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시켜 조사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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