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법원 제출 위해 공공장소서 촬영...1년에 1-2건 불과”
한화손보 “몰카 아닌 채증활동...과다 수령 등 특이점 있을 시 보험사 조사 가능해”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활동 과정에서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사진 /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활동 과정에서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 청구자들을 미행하고 몰카를 찍었다는 제보가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최초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DB손해보험 측 2인 1조 남성들은 지난해 10월 충북 충주시에 있는 A씨를 촬영했다. 공개된 영상 제목은 ‘밀착 감시’로 여성이 일하는 사무실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모습까지 영상에 나왔다. 해당 촬영은 2년 전부터 진행된 걸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팔 골절 신경 일부가 손상돼 팔 기능 60%를 영구 장애진단 받은 걸로 전해진다. 이후 그는 8년 전 가입한 DB손해보험에 보험금 3억 원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이 출근길부터 몰래 따라다녔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박씨를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동영상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사 의견과 진단서를 토대로 무혐의 처리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A씨에 대한 촬영은 지속됐다고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고 그쪽에서 60% 팔 장해 청구를 하셨는데 이 경우는 팔이 절단되거나 팔 한 쪽을 아예 못 써야 해당이 된다”며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재검정을 받은 결과 60%에서 5%로 나와 3억에서 1000만원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도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확실해 채증을 위해 집이나 안에서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1년에 1-2건 정도에 불과하고 진짜 필요한 경우만 내부적으로 검토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법원 제출용으로 다시 채택됐기 때문에 작년에 검증을 했고 조만간 1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DB손보 관계자는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 2013년 머리를 다쳐 대형병원 두 곳에서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됐다는 B씨는 한화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뒤 미행을 시작했다고 알린 걸로 전해진다.

한화손해보험 측으로부터 영상을 찍혔다는 B씨는 JTBC 인터뷰 영상에서 “세브란스를 가려고 하는데 그땐 아주 대놓고 찍더라”라며 “미행 뒤 ‘극히 정상’이라며 고소했다”고 말했다.

당시 보험사는 B씨를 고소하며 주민센터에 가는 걸 따라가 보니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걸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입자 C씨는 “허름한 차림의 아저씨 두 분이 와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갔다”며 직장 손님으로 위장해 영상을 몰래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아무나 촬영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 판단 하에 보험금을 과도하게 수령했다고 정해진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법적인 몰카가 아니라 채증활동으로 본다”며 “보험금을 지급받는 당사자가 약간 특이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관해 보험사가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증거로 채집된 부분들이 판결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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