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 사진/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년여의 진통 끝에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주재로 3일 오전에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원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국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지사는 이 날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면서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고 점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특징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의 건정성 제고 및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 복리 증진을 반영한데 있다.

개정안에 담긴 6단계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개발 건전성 제고,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범위 명확화, 환경자원총량제 등이 담겨있으며, 특히 렌트카 최고속도제한 장치 설치 근거를 도 조례로도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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