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섣불리 비용 결제 하지 말고 업체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 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98만원, 계약기간 1년)했다가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 상의 의무사용기간이나 계약해지(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광고대행사가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 정보 확인 ▲계약서·약관 등을 통해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비용 결제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대행사는 공식 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 주의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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