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금융위 요청 하에 검사 진행...범위·수위 협의 절차 있어
금융위 “공식적으로 건의·요청한 건 없어”

금융감독원이 9년 만에 추진했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검사가 진행되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 이를 두고 협의 중인 걸로 확인됐다. ( 사진 / 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9년 만에 추진했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검사가 진행되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 이를 두고 협의 중인 걸로 확인됐다.

3일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를 검사한 지 오래돼 올해 검사 계획을 세우고 금융위와 협의해 하반기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등이 터지면서 검사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여건이 안 맞아 어려웠다”며 “올해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크지만 금융위와 협의 중인 상황이며 내년에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종합검사’가 올해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건 단순히 시간이나 검사 인력 문제 때문은 아니다. 금융위와 협의 후에 그로부터 요청 공문이 발송돼야 검사가 진행될 수 있어서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나 주식 시장 개설·운영,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 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는 만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따르게 된다.

자본시장법 410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해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를 하고 난 후에도 금감원장은 금융위에 보고하게 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들은 금감원 직권 검사인데 거래소만 금융위가 요청해야만 검사를 나갈 수 있다”며 “금융위에서 이번에 요청한 적은 없고 1분기 지나 협의를 했었고 하반기에 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DLS 이슈 등으로 상황이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검사 위탁을 받는 기관이라 어떤 부분을 볼 것인지 금융위와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협의가 돼야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검사는 금융위에서 보고 또는 의결을 하고 회의체에 보고를 한 다음 결정하게 된다”며 “금융위에서 요청을 하면 금감원이 언제든 검사를 나갈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금감원에 건의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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