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형업체 2곳 의혹제기'?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사진 / 동두천시의회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일 경기 동두천시의회 제288회 정례회에서 정계숙(자유한국당)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수 십년을 동두천시와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운영해 온 업체 2곳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 2개 권역이 S기업과 V환경 특정 두 업체에서 26년~30년 가량을 독점 수의계약 해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소재지가 동두천시인 업체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동두천시가 신규업체 공개경쟁입찰 허용하고 있으나 자격조건이나 적격심사기준을 관내에서 업체운영을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의혹과 특혜의혹이 있는 위의 두 곳의 업체가 석권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 수집업에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계숙 의원은 1970년~1980년대까지는 A업체 한 곳에서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사업권을 1993년 현재의 S기업과 V환경이 신규허가와 동시에 경력도 없이 2개의 동두천시 권역을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해 대물림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법적근거를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이 사업권 관련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 의원은 시장권한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동두천시의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시민들이 직접 수거업체에게 현금지급이나 무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 지적과 함께 시 금고에 장기간 업체가 보관하다 입금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따져 물었다. 

이외에도 이러한 업체의 관행이 부서명의의 통장관리가 아닌 마치 적법한 것처럼 업체의 통장을 공무원들이 출금하는 등 관리의 문제점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입금영수증조차 제대로 교부하지 않아 입·출금 내역의 투명성이 보장되지않으며 이러한 사례는 경기도내에서 동두천밖에 없다며 의혹제기와 함께 동두천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처럼 오랜 관행처럼 시의 위탁사업에 신규업체의 진입이 행정적으로 차단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수 십 년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무늬만 공개입찰인 사실상 수의계약 체결을 정 의원은 위탁대행업체의 인건비에 대한 의혹 및 동두천시가 두 곳의 업체에 수거차량 14대에 대해 구입대금을 감가상각비율로 분할지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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