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경유로 속여 공사장등에 팔아 부당이득

불법개조 차량을 이용 덤프트럭 등유 주유 사진 / ⓒ서울시 특사경
불법개조 차량을 이용 덤프트럭 등유 주유 사진 / ⓒ서울시 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화물차를 주유용 차량으로 개조한 뒤 덤프트럭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한 건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 북부본부는 가짜석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가짜석유 판매업자 및 사용자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4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각 가짜석유 불법 판매자 및 사용자, 석유제품 불법 유통, 연료첨가제 불법유통 등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 업체 사장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주유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대신 등유를 덤프트럭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A씨는 2017년경, 경유보다 단가가 저렴한 등유(평균 약 리터당 450원 차이)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본인 소유 2.5톤 탑차 내부에 3,000리터 용량의 저장탱크, 펌프, 주유기 등의 불법 시설을 설치했다.

이후 이 차량을 이용해 셀프 등유 주유기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서 등유를 공급 받아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14개월에 걸쳐 약59,000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2대의 연료로 사용 하다 지난 7월 인천에서 민사단에 적발 됐다.

석유판매업소 대표 B씨는 경유와 등유의 판매차액을 노리고 등유 75%를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 2,000리터를 제조 후 이동주유차량내 보관했고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강동구 소재 공사장의 굴삭기 등에 판매하다 지난 10월 민사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단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인데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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