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양측 공방 이어져

타다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타다
타다의 첫 공판이 열렸다. ⓒ타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렌터카 기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여부를 가리는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타다 측 변호인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양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현재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렌터카 운영은 금지돼있고,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시행령 규정 역시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국토부가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를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한 것처럼 타다도 불법”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형태는 현행법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타다 측 변호인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은 이미 허용되고 있었다”며 “타다 역시 다른 렌터카 업체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렌트해주고, 기사를 알선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쏘카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며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저와 박재욱 대표,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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