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 제조·가공업소 등 30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7개소 적발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판해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인천광역시 특사경은 최근 동절기를 대비해 젓갈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취급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0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35개소는 입건,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27개소와 원료 수불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을 대량으로 판매한 무신고 판매업소 3개소,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알가공업체 2개소, 식용란 표시사항을 위반한 1개소,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서 거래 폐기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로 총 7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젓갈류 등을 손님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함에도 적발업소 중 27개소는 항•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더불어 특사경 한 관계자는 “김장철에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는 김장김치의 주요 재료로 최근 외국산 젓갈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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