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겨울왕국2' 공정거래법 위반"...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 검찰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공정거래법 등을 어겼다며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월트디즈니)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공정거래법 등을 어겼다며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월트디즈니)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공정거래법 등을 어겼다며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는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23일 기준) 기록,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회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국내 430개 전 극장에서 상영 중이며, 극장 당 6개 스크린, 전국의 스크린 10개 중 9개를 ‘겨울왕국2’가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의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 독과점 금지법에 해당되기에 ‘겨울왕구2’가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이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는 등 일방적인 이런 현상이 100년을 이어온 영화, 근간인 영화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혼란이 될까 우려가 된다”며 “특히 이런 황당한 현실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①프랑스는 ‘한 극장 30% 이상 금지, 10개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경우 한 영화가 잡을 수 있는 스크린 수는 최대 2개(3개 잡으면 위법)’ ②미국도 30%이상 넘기지 않고 독과점에 대해 시장의 건강성을 해친다고 알레르기반응을 심하게 일으킨다(1948년 이른바 ‘파라마운트법’이라 불리는 수직계열화 방지법안을 도입해 배급사가 극장을 소유하지 못하게 금지), ③일본은 구조가 완전히 수직계열화 되어 ‘도호, 도에이, 쇼치쿠 이런 메이저 배급사들이 전부 극장 체인망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자기 영화는 자기 체인에만 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틀겠다고 미리 공지’ 스크린 독과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문화와 시장구조에 대한 또 다른 사고를 갖게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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