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시티 이 대표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촉각’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를 유발한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가 붙잡혀 채권 회수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를 유발한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가 붙잡혀 채권 회수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이모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신병이 확보되어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다음날 법원에서 기각된 걸로 전해진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구속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 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뿐 아니라 특가법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검찰 및 여론의 반발이 있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시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겨져 있다. 법원은 앞서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도 이씨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형태를 보인 점은 향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며 구속 여지를 두는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진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검찰 측으로부터 재청구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캄코시티 신도시 사업은 2003년부터 현지 승인을 받고 진행되다가 분양에 실패해 중단된 프로젝트다. 개발 초기 부산저축은행 등은 캄코시티 개발을 위해 국내 시행사인 LMW와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를 만든 걸로 전해진다. 월드시티를 통해 현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LMW와 계열사는 40%. 부산저축은행 등은 60% 지분을 나눠가진 걸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등이 캄코시티 개발을 위해 2369억원 가량을 대출해주는 등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투자 등으로 파산하면서다. 이로 인해 월드시티 지분을 갖게 된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월드시티는 도리어 예보가 관리하는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4년 2월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지난 7월 9일 2심에서 패소한 예보는 지난 8월 상고해 대법원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월드시티 이모씨의 귀국으로 주춤했던 채권 회수 절차는 속도를 낼 걸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자만 약 3만8000명에 이르렀고 6700억원 가량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예보 관계자는 “신변이 확보되면 이 대표가 해외 도피중이던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채권 회수 절차가 빨라질 걸로 보인다”며 “이 대표가 그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채권회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월 9일 2심에서 패소한 이후 한 달 내인 8월 상고장을 내서 캄보디아 현지 대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라며 “채권회수절차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재판이 끝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회수 시기에 대해선 “언제까지 회수될지 예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적극 채권 회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씨가 구속되면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 관련 인사들이 캄코시티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할 수 가능성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예보가 현지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관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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