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 가능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폭스바겐과 체로키 등 16개 차종 1만20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무더기 리콜된다.
2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에프씨에이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만2,0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우선 폭스바겐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또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특정 조건(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된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푸조 5008 1.5 Blue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이탈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442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더불어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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