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송철호 울산시장,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기현 페이스북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기현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전 2~3일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전 시장은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도 요구한 데 이어 “저와 송철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석 변호사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청이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선거 자유 방해 행위”라며 “이번 범죄 행위 주모자는 누가 됐든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결단으로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벌어진 청와대 불법 개입 등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선거부정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이번에 선거무효 소송 전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선 “당선무효 소송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219조 소정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도지사 선거는 선거일 14일 내로 거쳐야 해 선거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침해하는 내용이 명백하다”며 “이번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처럼 사후 이런 상황이 드러난 때, 안 때로부터 일정기간 소청 기간을 부여하는 게 선거의 자유, 공정성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선거 무효 재판을 걸기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막혀있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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