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할 것"

ⓒKBS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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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버스운전자들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따른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든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버스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시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인데 향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물 시청 등 위반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운수업체 관리소홀시 사업정지 등 강한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차종마다 범칙금 3만 원~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같이 약한 처벌로 인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또한 미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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