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혼혈인들에 대한 평등한 병역의 기회부여를 위한『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혼혈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의원은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급증하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혈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국제결혼에 따른 2세가 10만명, 2020년에는 약 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단지 피부색과 인종을 기준으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이기 때문에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하는 현행 법령의 모호한 차별적인 근거는 우리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적 요인이 있는 현행 병역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혼혈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차별받지 않는 경제활동이며,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혼혈인들에게 적극적인 병역의 기회가 부여 되어야 병역미필로 인한 취업제한과 경제활동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하인즈 워드의 열풍으로 달아올랐던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벤트성 반짝 관심’으로 그친다면 차별받는 혼혈인들에게 무관심보다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이번 개정법률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사회가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적 요인 해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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