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내부통제 실패 책임자로 지목
은행 소명 뒤 제재심, 금융위 의결 절차

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묻고자 검사 의견서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책임을 묻고자 검사 의견서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LF 문제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진행했던 검사를 마무리하고 두 은행에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감독 책임자로 기재됐다고 전해진다.

금감원은 사실상 DLF로 발생한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실패 문제에 대해 최종 책임을 CEO들에게 묻는 걸로 보인다. 제재 수위 논의와 관련해 업계는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다.

다만 검사의견서 전달 후 은행 측 소명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확정된 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의견서는 전달된 게 맞다”면서도 “은행장 부분 관련해선 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지만 검사의견서에 따라 은행 의견을 받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우리·하나은행은 지난 8월 23일 착수된 금감원 합동 검사에 들어가기 전 ‘DLF 판매 절차를 개선했다’고 했으나 검사 결과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실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서 두 은행은 고령투자자 항목에서 각각 56.5점, 25.5점으로 낙제점을 받고 종합평균에서 미흡·저조 등급을 받아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두 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해당 내용이 담긴 서면 보고서를 금감원에 냈는데 보고와는 달리 불완전판매 사례들이 적발됐던 걸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형식적 보고에 그쳤으니 허위 보고로 판단된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7년 11월부터 10개월 간 코스피 일정 구간 내에선 수익을 내지만 이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게 되는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을 판매했다가 해당 상품이 초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원금이 일부 보장되는 중위험인 것처럼 팔았다가 지난 28일 제재심 결과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는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ETN은 위와 별개 건”이라며 “과태료 부과 건의는 금융위원회에 넘어갔고 기관경고 조치는 확정된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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