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노 “위증부분 수사, 청와대 지시로 부산동부지청 요청 내려진 사항”?
채택되지 않은 ‘사실확인서’와 ‘위증’ 의혹 제기 ??
ADT캡스 관계자 “사실 아냐…법적 조치 검토 예정”

공사대금 갈취 주장을 펼치며 ADT캡스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패소한 우노가 당시 소송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DT캡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진 / ADT캡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공사대금 갈취 주장을 펼치며 ADT캡스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패소한 우노가 당시 소송에서 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DT캡스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노는 ADT캡스와 계약관계에 있던 코인스정보기술 A사장을 이중계약과 하청업체 공사대금 강탈을 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우노 측은 이에 벌어진 검찰수사과정 중 A사장이 우노 김진호 대표이사와 진행된 대질심문에서 ADT캡스의 압력으로 법원 심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음을 주장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일 A사장을 사기죄 혐의로 공소장을 발부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노 김 이사는 “A사장이 지난 2017년 민사 1심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이후 2심에 제출한 증인신문조서에서 허위 진술이 담겨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위증 내용은 이미 진행된 민사에선 거론되지 않은 사항이고 형사사건에선 이미 위증부분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로부터 부산동부지청으로 요청이 내려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우노가 패소한 1심 민사소송 판결문 (사진 / 제보자 제공)

◆ 우노가 패소한 1심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 

지난 2017년 11월 30일 ADT캡스는 우노를 상대로 한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우노 김진호 영업 대표이사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ADT캡스 관계자는 “1심 결과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져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코인스는 2017년 1월 19일자 기준으로 우노에 대해 부가세 별도로 8억 1994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별개로 ADT캡스는 코인스에 대해 6억60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다. 

코인스는 같은 19일 기준으로 기본채권의 담보를 위해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 채권(양도채권) 9억 2400만원을 원고인 ADT캡스에 양도했다. ADT캡스는 코인스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위임을 받아 같은 달 23일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인 우노에 통지했다. 

ADT캡스에 코인스는 사건 기본채권 변제 명목으로 1억4300만원을 지급해 소 제기일인 3월 22일자로 사건 기본채권 잔액은 5억2327억원이 됐다. 이는 ADT캡스가 코인스에 대해 보유한 6억6000만원에 변제명목으로 지급한 1억4300만원을 뺀 원금 5억1700만원에 지연손해금 약 627만원을 더한 수치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피고인 우노는 ADT캡스에게 5억2327억원과 이에 대해 구하는 바에 따라 소 제기일 다음날인 3월 23일부터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7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또한 우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우노는 지난 1월 10일 우노와 코인스 및 코인스에 대한 납품업체인 대신네트워크, 믹스풀 사이에서 양도채권 중 일부를 코인스 대신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합의에 따라 위 업체들에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해 양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나와 있다. 

김 이사는 “코인스와 ADT캡스가 채권양도계약을 맺은 같은 달 19일 이전 코인스의 제안으로 이미 우노가 납품업체들과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했기에 사실상 ADT캡스와 우노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양도 사실을 모른 채 ADT캡스로부터 채권양도통보에 관한 내용증명서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게 우노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힌 바 있다. 

 

A사장 이름으로 부산지법동부지원에 제출됐다는 사실확인서와 2심 부산고등법원에서 변론조서 일부로 기록된 증인신문조서 (사진 / 제보자 제공)
A사장 이름으로 부산지법동부지원에 제출됐다는 사실확인서와 2심 부산고등법원에서 변론조서 일부로 기록된 증인신문조서 (사진 / 제보자 제공)

◆ 채택되지 않은 ‘사실확인서’와 ‘위증’ 의혹 제기   

김 이사에 따르면 코인스 A사장은 1심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사장 이름으로 부산지법동부지원에 제출됐다는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우노와 물품대급 계약을 맺은 코인스는 ‘BNK금융그룹 IT센터 신축현장 CCTV 시스템 설치’건에 대해 ‘ADT캡스로 채권양도된 이후 우노와 GS네오텍(우노의 원청업체)의 계약 대금 지급과정에 대해 확인한다’며 3가지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2017년 1월 24일 코인스와 ADT캡스 간 채권 양도 통지가 우노에 도달했고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 당일 우노는 ㈜GS네오텍 현장소장에게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 사실을 통지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론 ‘GS네오텍 현장 소장은 사업 준공에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우노에게 채권양도의 취소가 없으면 잔여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전달했고 그 결과 우노는 납품업체별 대급내역을 기재해 납품대금을 우노에서 해당 납품 업체들로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해 이에 따라 A사장은 2017년 2월 26일자로 해당 이메일을 우노와 GS네오텍 현장소장 참조로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A사장은 ‘2017년 3월 6일 GS네오텍 현장 소장, 우노 대표 및 담당차장, 대신네트워크 대표와 박 사장 본인이 함께 배석한 회의에서 ADT캡스로 채권양도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노는 대신네트워크 대표에게 자기앞 수표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믹스풀에게 각각 물품대급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김 이사는 “위 내용 모두 위증이며 이는 사기죄 관련 검찰수사에서 A사장이 ADT캡스가 작성해 사인만 한 부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번의 경우 박 사장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이는 박 사장이 증언한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번 메일 또한 자신이 작성해 보낸 걸로 검찰수사에서 진술을 통해 확인했으며 채권양도계약이 됐다는 19일 이전 박 사장이 우노와 계약을 해지할 테니 나머지 업체들에 돈을 지급해 달라 요청한 것을 나중에 법원 진술서에서는 자신이 아닌 우노가 작성해서 보낸 걸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에 대해선 “‘우노가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알고도 지급했다’는 박 사장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돈을 받을 때까지도 박 사장은 ADT와의 양도사실을 숨긴 채 ‘돈을 달라, 선수금 줘야 된다’고 지급요청만 해왔기에 채권양도계약은 앞서 1월 23일에 통보받기까지 당연히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김 이사는 "비록 채택되진 못했지만 2심 재판 기간 중 2019년 5월 2일 6차 변론조서의 일부로 진행된 증인심문조서에서도 A사장은 ADT캡스의 강요 협박 부분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에서 A사장은 "제가 법적인 부분을 잘 알았다면 ADT캡스에도 채권양도양수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ADT캡스 담당자의 어떤, 저기가 다른 건으로 저희 채권에 대한 돈을 못 받다보니 그것으로 인해 담당자가 짤린다, 퇴직금도 못 받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ADT캡스 영남전략팀 본부장까지 와서 저에게 강요를 하다보니 제가 채권양도양수를 ADT캡스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위와 관련해 ADT캡스 관계자는 “ADT캡스가 압력으로 작성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증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소를 실질적으로 제기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사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며 모든 소송과 회수 절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협박 강요 등의 사실도 없으며 확인된 바 없는 부분 내용”이라며 “계속해서 사실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도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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