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코바치킨 가맹점주 A씨 "양념 규정대로 지켰다"
지코바치킨 관계자 "맛의 동일성 떨어져...계약해지 소송"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치킨이 가맹점주와 양념으로 인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지코바 홈페이지)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치킨이 가맹점주와 양념으로 인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지코바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치킨이 가맹점주와 양념으로 인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지코바치킨 가맹점주 A씨는 “본사의 규정대로 양념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인데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맛의 동일성 등을 다르게 하는 등 계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으며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계약해지 조치는 당연하다”고 맞서면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쟁점은 이렇다. 지코바치킨의 양념 비율은 계육 100마리 당 양념 1통 비율로 되어 있다. 즉 양념치킨 한 마리당 한 국자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가맹점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A씨는 “고객들이 양념에 밥도 많이 비벼 먹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달라고 한다. 그러면 본사 규정대로 한 국자 가득 담아서 줄 뿐이다. 양념 한 통에 약 13만5000원 정도 하는데, 만약 가득 담아 87국자가 나오면 한 국자에 약 1600원 꼴이 된다. 배달료 등 여러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고객들이 요구하니 본사 규정대로 한 국자 가득 준다. 고객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주 A씨는 지속적으로 양념 비율이 맞지 않게 제조했으며, 맛의 동일성(양념을 많이 넣을 시 짜다는 컴플레인이 온다) 등을 지켜달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원부자재, 브랜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받으며 매출을 올린다.

이에 가맹본부 관계자는 “원부자재 등의 마진율이 높지 않으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맹점주 A씨는 가장 중요한 맛의 동일성 등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는 지코바치킨의 양념은 치킨 80마리에서 상한 100마리(평균 90마리)정도를 요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가맹점주 A씨는 “양념 한통으로 약 87마리 제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가맹점주 A씨는 지코바치킨의 정보공개서 등에 따라 올바르게 제조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따라 양념 한 통을 가지고 약 87마리를 제조하고 있는데 가맹본부는 무조건 양념 한 통에 100마리를 제조하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가맹점주 A씨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이 분쟁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지만, 가맹본부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와의 법적 쟁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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