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건, 1년 지나도 수사 움직임 없어
“지난달 법무부에 정식 키코 수사 재조사 요청해”

지난해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받은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키코 사건 재고발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요청했다.

28일 공대위는 법무부 김오수 차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항고이유서와 작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첨부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키코공대위는 지난해 양승태 체재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키코 사건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난 후 같은 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재고발한 바 있다.

공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금융당국이 키코 사건을 사기로 평가한 의견서, SC제일은행 직원 간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담당 검사는 2011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 및 압수수색도 없이 또 다시 키코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2011년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키코 사건은 사건담당 주임검사인 박성재 검사가 전보조치 되는 등 사건 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대위는 작년 서울 중앙 지검 판단에 불복해 즉각 서울고검에 즉각 항소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우리 키코 피해기업들은 검찰을 신뢰 할 수 없어 지난 달 법무부에 정식으로 키코 수사와 관련해 재조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실과 관련해 검토·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법무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키코 사건이 현재 계류 중인 서울고검을 제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이첩했다”며 “이런 도돌이표 행위는 결국 검찰에서 키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키코 피해기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죄의 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 ·유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재판의 집행지휘 ·감독 기타 이에 수반하는 검찰행정사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에 소속돼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면서 정치적 공무원(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법무부 지시가 대검찰청에 내려져 통상 수사가 진행될 걸로 기대됐으나 수사 움직임이 없었던 상황에서 키코공대위 측은 검찰조직 최상위급인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

키코공대위는 문서를 통해 법무부에 담당 수사팀 전원을 직접 감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담당 수사팀이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키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배경이 무엇인지,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대검찰청은 법무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왜 고등검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보냈는지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검찰이 키코 사건을 또다시 덮는다면 사기 친 은행과 공범임을 자처하는 것 이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고 훗날 혹독한 처벌이 반드시 뒤 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검찰은 강자를 보호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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