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김기현 하명수사? 조국에 보고될 사안조차 아냐”
백원우, “단순한 행정 처리일 뿐…수사기관에 이첩 통례”
백원우, “檢, 황운하 총선출마·조국 사건 불거지자 돌연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첩보에 따른 하명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 부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며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되고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이것은 수십년 넘게 이뤄져 온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백 부원장은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 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했다.

백 부원장은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며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백 부원장은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전날(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 배후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목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조국은 2014년 7월 26일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현장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후보 선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다”며 “황운하씨는 경찰간부 회의에서 자신은 문재인 정권의 시혜를 받아 승진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씨가 저와 제 주변에 대한 경찰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당시 여당 시장후보로 유력하던 송철호 변호사와 수회 만났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황운하씨의 무도하기 짝이 없는 범죄행각의 배경에는 든든한 권력실세가 몸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은 이제라도 황운하를 즉각 구속하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청와대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형사책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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