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이트진로는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 하이트진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이트진로는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원인이 된 A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테라 병 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후 1개월 뒤인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A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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