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와 국회환경경제연구회(회장 : 고진화 의원)는 공동으로 5월 11일(목) 14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고진화 의원, 산자부 안현호 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산자부 정동창 산업환경팀장은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환경부 이찬희 자원순환정책과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자원순환 관련 법체계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진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원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금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사용의 원천적 절감과 순환자원 이용활성화를 통해 자원사용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활 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정동창 산업환경팀장은 원자재 수급불안정 심화, 높은 해외자원의존도가 있는 국내 산업현실에 반해, 자원관리를 위한 국내 법률체제가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자원정책의 범위를 기존 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재활용 활성화에서 확장하여, 자원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원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종영 교수는 산자부가 제안한 기본법에 담을 내용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많으므로 법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좀더 실체적인 조항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발전진흥원 신부식 이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기존 폐기물 및 재활용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로 기본법 제정이 미루어져왔다고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경제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촉구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산자부 안현호 산업정책관은 자원생산성 향상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실천수단이므로 향후 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술개발·보급, 통계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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