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주장한 증거인멸 정황 인정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을 맡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는 2차전지 영업비밀·특허 침해와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증거개시 (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히며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LG화학의 주장을 반박,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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